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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항공안전법 : 감항증명

 

1. 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에 의거해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2. 종류

 - 표준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or 형식증명 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되는 증명

 

 - 특별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제한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경우로써 제작사,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하는 증명

 

3. 유효기간

 - 1년

 -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해진 운용한계내에서 사용 or 고시된 정비방법으로 정비하면 연장가능

 

4. 감항증명 발행 시 검사항목

 - 항공기의 설계, 제작, 완성 후 상태, 비행성능

 - 국가항공기인 군, 세관, 경찰은 검사 x

 

5. 신청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비행교범, 정비교범, 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6. 발급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항공청장 둘 다 가능

 

6. 감항증명에서 검사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

 - 제작증명 받은 제작자가 만든 항공기

 -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 있다는 승인 받고 수입한 항공기

 

7. 만약 받지 않는다면?

 - 안 받거나 취소 기간 중에 운항하면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

 

제가 정리한 자료 입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태클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