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정비 등의 확인(제32조)
1항 소유자 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경미한 정비-아래 참고 및 30조 1항에 따른 수리개조 제외)에는 제35조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고 자격요건(아래 참고)을 갖춘 사람에게 항공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아래 참고)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아래 참고)받고 항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항 소유자 등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를 위탁하려는 경우 제97조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AMO)를 받은자 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참고 1 경미한 정비란
- 리깅, 간극조정 등 과 복잡한 결합작용 필요하지 않은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 완료상태 확인 했을 때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 필요치 않은 점검
- 액/기체 보충 등 Pr/Po check 등 간단한 작업
참고 2 자격요건
- 항공 운송/사용 사업자에 소속된 자, AMO(정비조직인증) 받은 정비업자에 소속된 자 중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동일한 종류, 정비분야에서 정비경험 있는 자
- 신형기의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 교육을 받은 자
참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규칙 70번
1. 정비규정에 따른 방법
2. 제작사의 정비 메뉴얼
3. 장관의 인가 받은 기술자료
4. 제작국가의 인정받은 기술자료
참고 4 항공기 확인 기준
- 기술기준, 메뉴얼, 정비규정 등
- 출처 : 항공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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