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정비

AMO와 MRO

반응형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AMO는 정비조직인증(97조)이라고 한다.

 

항공기 등에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 정비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인증' 받아야 한다.

 

 

MRO

 

AMO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복잡한 정비와 수리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최소 A체크, 라인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부품 수리, 검사 등 (비파괴검사, 열처리, 용접 등도 포함)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5조 시장으로 키운다는 기사들이 많다.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정비(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분야에 특화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7배 이상 키우기 위해 군 정비물량을 민간으로 적극 전환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부품에 대한 일시적 관세 면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의 해외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최근 COVID-19로 힘든 항공시장 

MRO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는 정부

 

항공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 출처 : 항공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 뉴데일리경제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2/2021081200145.html

반응형

'항공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안전법 제33조  (0) 2021.12.29
항공안전법 제37조  (0) 2021.12.29
항공안전법 제31조  (0) 2021.12.28
항공안전법 제32조  (0) 2021.12.28
항공법 분법  (0)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