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업과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항공기 취업업(항공사업법 제3절) 항공기 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 타인의 수요에 맞춰서 정비, 수리, 개조의 업무와 기술관리,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변경시엔 신고 ( 자본금 3억 이상, 정비사 1명 이상 등 필요) 항공기 취급업(항공사업법 제3절) - 타인의 수요에 맞췃서 급유, 하역, 지상조업 등의 사업 -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변경시엔 신고 - 종류 ㄱ. 지상조업 - 항공기 입,출항 지원과 유도, 항공기 청소, 장비대여, 동력지원, 항공기 탑재관리, 승무원/승객의 탑승 or 출입국 관련업무 ㄴ. 항공기 하역업 - 화물, 수화물을 항공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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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37조) (저는 항공정비사 공부를 하고 있기에 정비사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7조 1항 1호 -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와 항공기관사 ->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2호 - 항공정비사 ->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예전엔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분야로 나뉘었지만 21년 3월 실시된 법령엔 전자,전기,계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라짐) 제37조 2항 자신의 한정된 범위 이외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면 안됨 제37조 3항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참고 시행규칙 81조 종류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 But, 정비업무경력 4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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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와 MRO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AMO는 정비조직인증(97조)이라고 한다. 항공기 등에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 정비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인증' 받아야 한다. MRO AMO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복잡한 정비와 수리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최소 A체크, 라인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부품 수리, 검사 등 (비파괴검사, 열처리, 용접 등도 포함)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5조 시장으로 키운다는 기사들이 많다.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정비(MRO)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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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1조
항공기 등의 검사(31조) 20-25,27,28,30,97조 증명, 승인, 인증을 할 때에는 1항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하거나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항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할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20.형식증명 2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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