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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0조 수리, 개조승인(제30조) 1항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 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소유자등은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2호 "부품등 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 더보기
항공기 정비업과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항공기 취업업(항공사업법 제3절) 항공기 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 타인의 수요에 맞춰서 정비, 수리, 개조의 업무와 기술관리,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변경시엔 신고 ( 자본금 3억 이상, 정비사 1명 이상 등 필요) 항공기 취급업(항공사업법 제3절) - 타인의 수요에 맞췃서 급유, 하역, 지상조업 등의 사업 -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변경시엔 신고 - 종류 ㄱ. 지상조업 - 항공기 입,출항 지원과 유도, 항공기 청소, 장비대여, 동력지원, 항공기 탑재관리, 승무원/승객의 탑승 or 출입국 관련업무 ㄴ. 항공기 하역업 - 화물, 수화물을 항공기에 .. 더보기
항공안전법 제33조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33조) 제1항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등 또는 제97조 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작사 등과 .. 더보기
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37조) (저는 항공정비사 공부를 하고 있기에 정비사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7조 1항 1호 -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와 항공기관사 ->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2호 - 항공정비사 ->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예전엔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분야로 나뉘었지만 21년 3월 실시된 법령엔 전자,전기,계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라짐) 제37조 2항 자신의 한정된 범위 이외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면 안됨 제37조 3항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참고 시행규칙 81조 종류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 But, 정비업무경력 4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 더보기
AMO와 MRO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AMO는 정비조직인증(97조)이라고 한다. 항공기 등에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 정비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인증' 받아야 한다. MRO AMO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복잡한 정비와 수리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최소 A체크, 라인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부품 수리, 검사 등 (비파괴검사, 열처리, 용접 등도 포함)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5조 시장으로 키운다는 기사들이 많다.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정비(MRO)산업의 .. 더보기
항공안전법 제31조 항공기 등의 검사(31조) 20-25,27,28,30,97조 증명, 승인, 인증을 할 때에는 1항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하거나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항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할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20.형식증명 21.형.. 더보기
항공안전법 제32조 항공기 등의 정비 등의 확인(제32조) 1항 소유자 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경미한 정비-아래 참고 및 30조 1항에 따른 수리개조 제외)에는 제35조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고 자격요건(아래 참고)을 갖춘 사람에게 항공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아래 참고)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아래 참고)받고 항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항 소유자 등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를 위탁하려는 경우 제97조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AMO)를 받은자 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참고 1 경미한 정비란 - 리깅, 간극조정 등 과 복잡한 결합작용 필요하지 않은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 더보기
항공법 분법 56년만에 항공법을 3개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로는 '항공분야의 발전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 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법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3개법으로 분법함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기반으로 부속서 및 FAA 규정을 참고하여 만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제1조(목적) 공항,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 더보기